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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급여 인상으로 취약계층 지원 강화, 3월부터 2.1% 인상

by 의도하지 않은 선행 2023. 2. 27.

27일, 보건복지부는 물가인상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위해 2023년 3월부터 자활급여기존 대비 2.1%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활급여 추가 인상으로 참여자가 실수령하는 금액은 2022년 1월 대비 총 5.1% 수준으로 인상될 예정이며 2023년 3월 급여분부터 반영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보도자료-자활급여-인상으로-취약계층-지원-강화

 

자활급여 인상 내용

자활근로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근로능력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자 등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자활 일자리를 제공하고 근로에 따른 자활급여 등을 지급하여 탈수급 및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 자활 일자리 : 집수리, 청소, 식기세척, 시설도우미, 가사·간병서비스, 환경정비 사업단 등

 

보건복지부는 2018년부터 참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으며 올해는 약 6.6만 명을 대상으로 자활근로사업을 실시한다. 또한, 자활참여자의 소득 보장을 위해 연평균 3~9% 수준으로 자활급여를 매년 인상해 왔다.

 

2022년 8월에 민생안정대책 일환으로 자활급여를 3% 우선 인상하였으며, 2022년 물가상승률(5.1%)을 반영하여 이번에 추가로 2.1%를 인상하기로 하였다.

 

이번 자활급여 추가 인상에 따라 참여자가 3월에 실수령하는 금액82.3만원에서 160.3만원 사이로 사업단에 따라 상이하게 지급된다.

 

보건복지부 정충현 복지정책관은 "자활사업은 취약계층에 근로를 통한 탈수급을 지원하는 제도로, 이번 급여 인상으로 자활 참여자의 생활비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저소득층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신규 자활 일자리 발굴 등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자활근로사업 개요

1. 목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자 등 근로빈곤층의 탈수급 및 자립· 자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빈곤 예방 및 탈빈곤 촉진

 

2. 근거 법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제5항 및 제15조 등

 

3. 지원대상 : 생계급여 조건부 수급자(의무참여), 조건부 수급자외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자(희망 참여) 6.6만 명

 

4. 지원내용 : 자활근로 사업단에서 일자리 참여하며 자활급여수령, 자활근로와 사례관리 등을 병행하여 장기적인 자립·탈수급 준비

 

5. 근무여건 :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원칙(단, 근로유지형은 1일 5시간) 최대 5년까지 연속 참여 가능, 월 소득 최대 160.3만 원(’ 23.3월~)

자활근로-유형-및-급여

 

6. 전달체계 : 시·군·구(수급자 선정·관리), 250개 지역자활센터(일자리운영)

※ 지역자활센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인건비·운영비·사업비를 지급하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근로장려금-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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