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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바우처 신청방법과 사용처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

by 의도하지 않은 선행 2023. 3. 27.

2023학년도부터 저소득 가정 학생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교육급여 제도(기초생활보장) 지급 방식이 개편된다.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가 계좌이체가 아닌 바우처 방식으로 변경되어 지급되며, 교육급여 바우처는 학생의 다양한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카드포인트 형태의 이용권이다.

 

[ 목  차 ]
1. 지원대상
2. 신청방법
3. 신청기간
4. 사용기간
5. 지원금액
6. 지원수단
7. 사용처

 

교육급여 바우처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 학국장학재단에서 제공하는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이며 '23학년도부터는 계좌이체가 아닌 카드 바우처 방식으로 지급된다. 모든 교육급여 수급 가정에서는 반드시 바우처를 신청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1. 지원대상

교육급여 바우처 지원대상은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학생 또는 보호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 본인신청 :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 학생 본인
  • 대리신청 : ① 교육급여 신청인, ②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
① 교유급여 신청인 : 복지수급 신청 정보상 최초 교육급여를 신청한 사람
② 세재주 또는 성인 세대원 : 주민등록상 학생의 세대주 또는 동일세대 성인 세대원

 

2. 신청방법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신청 시 신청인 본인확인 및 지급수단(신용·체크카드 방식 이용 카드사 또는 선불카드 제공)을 선택할 수 있다.

 

교육급여-바우처-신청하기

단, 바우처 배정 이후에는 지급수단 변경이 불가하니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 상담센터 : 1599-2000 (운영시간 : 09시 ~ 18시)

 

3. 신청기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기간은 2023년 3월 2일(목)부터 2024년 6월 28일(금), 매일 09시부터 22시까지 이며, 신청기간은 기존 교육급여 수급자와 신규 교육급여 수급자를 나누어 '사전등록'과 '본 신청'으로 구분하여 운영된다.

 

◈ (사전등록 기간) 2023년 3월 2일(목) ~ 3월 20(월)

  - 기존 교육급여 수급권자가 ‘사전등록’ 기간 중 바우처 신청을 완료한 경우, ’23년 3월 중 카드바우처 포인트 우선 배정 예정

 

◈ (본 신청 기간) 2023년 3월 29일(수) ~ 2024년 6월 28(금)

  - 신규 교육급여 수급권자는 신청 후 2~5일 이내 카드바우처 포인트 배정 예정 (선불카드 방식 선택 시 별도 배송 및 본인수령 확인기간 소요)

 

4. 사용기간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기한은 바우처 배정일로부터 2024년 8월 31일(토)까지이며, 사용기한이 지나면 잔액은 전액 소멸된다.

 

5. 지원금액

교육급여 바우처는 학생 1인당 카드포인트 방식으로 지급한다.

  • 초등학생 : 연 415,000원
  • 중학생 : 연 589,000원
  • 고등학생 : 연 654,000원

 

6. 지원수단

카드포인트 방식으로 지급되는 교육급여 바우처는 카드바우처 또는 선불카드로 지원되며, 온라인 신청 완료 후 2~5일 이내에 카드 포인트가 충전된다.

  • 카드바우처 : 신청인 명의의 카드(신용·체크카드)에 교육급여 바우처 금액 충전
  • 선불카드 : 신청 시 기재한 주소로 선불카드를 발송하고, 본인 수령확인을 통해 충전 지원
◈ 교육급여 바우처 이용 가능 카드사
  - 신용카드사 : KB국민, NH농협, 롯데,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카드
    * ’23.6월부터 자체 브랜드 카드 출시 예정(출시 전까지 우리BC카드 이용 가능)

  - BC·KB국민 제휴카드사 : IBK기업은행, 새마을금고, 수협은행, 우체국, 신협,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7. 사용처

충전된 카드포인트는 학생의 교육활동을 위한 물품 구입이나 서비스 이용에 사용할 수 있다. 단, 유흥·사행업종, 청소년 출입불가 장소, 상품권·성인용품 판매점, 위생업종 등 비교육적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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