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우처누리집1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방법과 사용처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 2023학년도부터 저소득 가정 학생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교육급여 제도(기초생활보장) 지급 방식이 개편된다.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가 계좌이체가 아닌 바우처 방식으로 변경되어 지급되며, 교육급여 바우처는 학생의 다양한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카드포인트 형태의 이용권이다. [ 목 차 ] 1. 지원대상 2. 신청방법 3. 신청기간 4. 사용기간 5. 지원금액 6. 지원수단 7. 사용처 교육급여 바우처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 학국장학재단에서 제공하는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이며 '23학년도부터는 계좌이체가 아닌 카드 바우처 방식으로 지급된다. 모든 교육급여 수급 가정에서는 반드시 바우처를 신청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1. 지원대상 교육급여 바우처 지원대상은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학생 또.. 2023. 3. 27. 이전 1 다음